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산 114-9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지상2층 이하
633,684㎡
2,000㎡
12,788,850천원
10,031,040천원
443,335천원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운영위원장 허진우, 운영위원 최은이, 운영위원 양언옥, 운영위원 박중규
부산광역시
| 시행공고 | 2026-05-11 10:00 ~ 2026-06-26 17:00 | |
|---|---|---|
| 참가등록 | 2026-05-18 09:00 ~ 2026-05-19 17:00 | |
| 질의접수 | 2026-05-21 09:00 ~ 2026-05-22 17:00 | |
| 질의응답 | 2026-05-29 09:00 ~ 2026-05-29 17:00 | |
| 접수 | 2026-06-25 09:00 ~ 2026-06-26 17:00 | |
| 1차심사 | 2026-07-20 15:00 ~ 2026-07-20 18:00 | |
| 2차심사 | 2026-07-21 14:00 ~ 2026-07-21 18:00 | |
| 당선작발표 | 2026-07-24 09:00 ~ 2026-07-24 18:00 |
| 시상구분 | 작품수 | 시상내용 | 비고 |
|---|---|---|---|
| 당선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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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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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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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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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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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주요경력
김현대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주요경력
박상현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오현일
(주)제오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이재원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박영서
한남대학교 건축학과주요경력
하정용
(주)디엠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 방문객 차량으로 수목원 내부까지 갈 수 있는지? 방문객들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목원 내부까지 걷거나 카트를 타고 가야하는지? - 지침서 P21에서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이라는 문구의 뜻은 조경 및 주차장은 사업범위(6,260㎡) 외에 배치가 가능하단 의미인지? - 사업범위 내 배수로의 용도는 무엇이고,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위치를 이동하거나, 배수 커버 처리 후 상부에 건물을 배치해도 되는건지? -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계획할 때 난지한강공원과 같이 매립되었던 쓰레기가 아직도 땅에 묻혀있는지? - 담당부서 사무실 중 예비실의 면적 규모 가이드를 줄 수 있는지? - 건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실사용 대지면적(6,260㎡)을 기준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 지도 사이트에서 보면 사이트 내로 삽입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무시하고 계획해도 되는지? - 현재 사용하는 연구 및 관리시설 건물이 있는지? 평면제공 가능한지? 특히 상시근로자 공간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공유가 가능한지? - 지침서 p21 ‘1.5 주요 시설 개요 및 면적’에서 ‘옥외-외부공간 및 조경 등 : 옥상에서 해운대 수목원을 조망하여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이 문구는 무슨 뜻인지? 2층 옥상에서 수목원 전경을 조망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망대 역할을 하는 높이의 공간을 계획해야 하는지? - 카트보관소는 실내여야 하는지? - 본 연구 및 관리시설 외에 다른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신설 예정 계획 된 것이 있는지? - 제공된 자료 ‘별첨 제 4-1호 지반조사위치도’에서 ‘기타 편익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건지? - 지하층 포함 3개층 계획이 가능한건지?(지하1층, 지상 2층) -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CAD파일 제공이 가능한지?
답변
1. 방문객 차량은 수목원 내부 진입이 불가하며, 방문객은 도보 이동이 원칙. 원내 운영 중인 전동카트는 선착순 탑승에 의한 이동 지원 및 수목원 관리용 등 제한적 용도로만 활용 중임. 2. 사업범위(6,260㎡) 외에 배치 불가하며, 사업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함. 3.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배수로의 기본적인 배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며, 배수로 상부의 건축물 배치와 관련하여는 제공자료 별첨 제3-1호 지형현황측량 성과도를 확인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4. 사업범위 내 일부구역은 쓰레기 매립구역으로 제공자료 별첨 제4호 지반조사보고서를 통해 지층단면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5. 정해진 바 없으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6. 대지면적(633,684㎡)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산정하며, 실사용 대지면적(6,260㎡) 내에서 지침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시기 바람. 7. 제공자료 별첨 제6호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를 기준으로 계획하시기 바람. 8. 현재 해운대수목원 내 건축물은 없고 수목원 관리(운영)을 위한 임시사무실(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9. 별도의 전망대 역할을 수행 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휴게공간을 계획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됨. 10. 지침서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에 따라 상시근로자 공간으로 연면적 2,000㎡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내공간이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11.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된 시설로 제공자료 별첨 제5호 및 제5-1호를 통해 시설부지 별 세부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람. 12. 도시관리계획 상 결정된 시설로 제공자료 별첨 제5호 및 제5-1호를 통해 시설부지 별 세부시설을 확인하시기 바람. 13. 지침에 따라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공사비를 고려한 규모와 층수로 계획하기를 권장함. 14.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 CAD파일 제공함.
1. (실사용 대지면적 6,260M2은 계획한계선으로 보고) 건폐율20%와 용적률80% 제한 기준을 전체대지면적 633,386M2으로 보고 계획하면 되는지? 2.용적률과 건폐율 계산을 위해 기존 건축물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3.배치도 등 도면 작성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캐드파일 제공가능한지? 4.카트보관소의 14인승(길이5.4m, 폭2.2m), 5인승(길이4m,폭2.2m)의 크기는 주차장 처럼 주차구획의 크기인지, 카트본체의 크기인지? 카트의 높이는 얼마인지?
답변
1. 대지면적(633,684m2)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산정하며, 실사용 대지면적(6,260m2) 내에서 지침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시기 바람. 2. 기존 건축물 현황 없음. 3. 자료제공함. 4. 카트 본체의 크기임. 카트 높이는 2m임.
1) 건축영역의 매립층 유무에 대한 질의:
지반조사보고서에서 보면, 시추된 곳에는 1.5~3.0m 의 매립층이 있습니다.
건축가능한 부지영역(산114-9임, 산114-10임, 390-3임)에도 매립층이 있는지요?
있으면 매립층 영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카트차량동선에 대한 질의:
부지 서측의 도로는 배부된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를 보면 일방통행도로입니다.
일반차량은 상관없지만, 카트차량의 경우 수목원에서 돌아올 때 부지 앞 도로 일방통행으로는 진입할 수 없어,
수목원 주차장(요금제)을 경유하거나, 원형 로터리에서 돌아서 사업부지로 직진해서 진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추정한 카트 차량동선이 맞는지요? 아니면, 기존 교통체계를 수정해서 제안해야하는지요?
3) 카트차량 이용자에 대한 질의:
카드 7대(14인용 2대, 5인용 5대)에서 5인용은 사업부지에서 바로 출발하는 근로자 작업용도로,
14인용은 해운대수목원 입구쪽 정류장(화장실 앞)에서 시민들을 태워서 수목원까지 이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4) 지하층 유무에 대한 질의:
기계실 및 펌프실, 전기실, 지하저수조를 지하층에 설치해도 되는지요?
5) 연구실의 목적 및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지침서에 보면 연구실이 중위험연구실 기준에 맞추어 계획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목적인지, 중위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6) 종합실험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종합실험실의 최소 높이 및 가로,세로 크기에 대한 세부사항과 하역을 위해 차량이 종합실험실 내로 진입해야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7) 계획부지 내 배수로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진출입을 위해 상부가 모두 덮여도 되는지요?답변
1. 사업부지 내 일부에 대하여 지반조사 하였으며, 건축가능부지(산114-9임, 산114-10임, 390-3임)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산195-2잡 외 5필지)에 대해 조사 결과, 일부 원지반이 확인됨에 따라 건축가능부지 또한 원지반으로 추정(실시설계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반조사 필요) 2. 제공자료 별첨 제6호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를 기준으로 계획하시기 바람. 3. 5인용은 근로자 작업용, 14인용은 시민 탑승용이며, 수목원 행사 등에 의해 5인용도 시민탑승으로 사용하기도 함. 4. 지침에 따라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수 있음. 다만, 공사비를 고려한 규모와 층수로 계획하기를 권장함. 5. 화학약품(표본처리, 배양 등), 금속 분진(표찰재료 레이저각인). 6. 지침서 상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을 참고하여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고, 실험장비, 기구 등 최초 반입 시 차량 접근은 필요하나 상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7. 기본적인 배수로의 기능은 유지되는 한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은 제한 없음.
질문 1) 8페이지_ 3.2_8) 부가적인 표현 투시도는 7)조감도 및 투시도( 한 페이지 전면 사용)와 다른 의미로 평면도, 입면도 등 다른 도면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작업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7)번에 사용한 조감도 및 투시도는 부가적 표현 투시도로 다른도면을 설명하기 위해 중복사용 가능한지요? 질문2) 21페이지_시민개방공간은 다목적강당이며 그 외 일반시민이 접근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옥상공간은 시민개방공간인지? 연구실 및 사무실을 별동으로 계획 시 해당옥상은 직원을 위한 옥상공간이며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공간으로 구획되어야 하는지? 질문3) 25페이지_[상시근로자 공간] 물품보관실은 남녀로 구분되어야 하는지와 필요 보관함 규격 및 개수가 있는지? 질문4) 26페이지_[연구소] 외부공간에서 별도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은 종자저장실-연구실-표본제작실와 종합실험실 4개실 각각 외부공간에서 별도 출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실공간(종자저장실-연구실-표본제작실) 외부출입 별도 1개소, 종합실험실 외부출입 1개소로 영역별로 외부별도의 출입을 계획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상시근로자, 연구소 각각 출입을 분리 해야하는지요? 질문5) 26페이지_다) 종합실험실 추후 공동시험연구장비 시설활동 등 외부인 출입 가능성 : 외부에서 출입이 직접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구영역 출입구에서 복도로 실내 진입가능하게 구성해도 되는지요? 질문6) 27페이지_나)다목적강당 가변형 좌석은 접이식 개별의자를 말하는 건지, 스탠드형 극장좌석 시스템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실의 용도 변화 및 증축을 고려한다. : 다른 영역은 증축을 고려해야 하는지 관리사무실만 증축을 고려하는지요? 질문7) 전기, 기계 및 기타 실들을 지하에 위치 시켜도 되는지요? 질문8) (지침P22, 29)관용차량의 크기는 일반적인 승용차로 보고 주차계획을 하면 되는지요? 질문9) (지침P21) 관리사무소, 연구소, 상시근로자 공간의 휴게공간, 문서고, 소회의실, 창고 등은 정해진 규모나 면적기준이 없는지요? 질문10) (지침P21)04 (지침P25) 카트보관소는 실내공간인가요? 질문11) (지침P26) 연구소 계획 시 확보해야 할 유효 층고가 있나요? 질문12) (지침P26) 연구실에서 실험장비 운반을 위한 별도의승강기나 리프트 계획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다른 영역과 혼용이 아닌 연구실 단독 사용( 오염방지를 위함)해야하는지요?
답변
답변 1) 공모지침서의 ‘렌더링 제한기준’에 따라,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답변 2) 지침에 따라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답변 3) 지침 상 물품보관실은 해운대수목원 관리를 위한 물품보관실(창고)을 의미하므로 남녀로 구분될 필요 없음. 근로자 개별보관함은 별도 기준 없으며,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답변 4) ○ 외부공간에서 별도 출입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종자저장실, 연구실, 표본제작실은 각각 복도에서 각 실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연구실에서 각 방에 출입가능한 출입구) ○ 출입과 관련하여 지침에서 요구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답변 5) 출입구에서 복도로 실내 진입. 답변 6) ○ 별도 요구사항 없으며,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 연구 및 관리시설 전체 평면계획에 대해서 설계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제안하시기 바람. 답변 7) 지침에 따라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다만, 공사비를 고려한 규모와 층수로 계획하기를 권장함. 답변 8) [관용차량 현황] 길이*너비*높이 - 소형특수(고소작업): 5,535*1,710*2,350 - 소형특수(방역방제): 5,125*1,740*2,120 - 소형화물(일반덤프): 4,680*2,100*2,497 - 소형화물(EV덤프): 5,115*1,740*1,995(※ 전기차 충전시설 연계 필요) - 일반승용(스포티지): 4,685*1,600*1,865 답변 9) 지침에 따라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으로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답변 10) 지침서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에 따라 상시근로자 공간으로 연면적 2,000m2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내공간이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설계자의 의도대로 계획하시기 바람. 답 변11) 제공자료 별첨 제7호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이행 안내서 및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답변 12)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계획하시기 바람.
| 공고문 | |
|---|---|
| 지침서 | |
| 제공자료 |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하여야 할 설계설명서의 A3(가로) 서식을 '질의응답' 및 '다운로드'에 등록 게재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도의 캐드파일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조성계획총괄도)의 캐드파일을 '질의응답'에 등록 게재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은 수목원 진입부에서 도시의 접근 흐름과 수목원의 연구·관리, 방문객 이용 흐름이 처음으로 만나는 첫 관문으로 계획되었다. 기존 경사지형과 녹지의 흐름을 존중하여 건축을 낮고 수평적으로 배치하고, 배수로와 기존 수목, 지형의 단차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수목원이 품어온 자연의 결을 이어가는 연구·관리 거점을 형성한다. 전면의 맞이마당과 어울정원, 물빛정원은 수목원으로 들어서는 첫 풍경이 되며, 숲이음마당과 이벤트마루, 조망데크로 이어지는 입체적 외부공간은 방문객의 이동과 휴식, 조망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중첩되는 열린 장소로 작동한다. 저층부는 어울림라운지와 다목적강당, 숲해설가 사무실, 상시근로자 휴게시설, 카트보관소를 중심으로 방문객 이용과 수목원 운영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외부마당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열린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 상층부는 담당부서 사무실과 연구실, 종합실험실, 종자저장실, 표본제작실을 연계한 연구·관리 클러스터로 계획하여 업무와 연구, 협업과 휴식이 유연하게 이어지는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마련한다. 외부공간에서 내부 라운지, 이벤트마루와 조망데크로 이어지는 연속적 동선 체계는 수목원의 일상적 운영과 방문객 경험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으며, 해운대 수목원의 정면성과 상징성을 드러내는 동부산권 생태교육·복합문화 거점으로 자리한다.
심사위원 김유진
명확한 조닝 체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우수한 안입니다. 기존 대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여 토목 공사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적의 단면 계획을 도출하였습니다. 지형과 연계된 입체적인 외부 공간 구성과 1층에 계획된 쾌적한 공용 공간인 ‘어울림 라운지’는 주출입구 진입 공용공간으로서 구성이 돋보입니다.
심사위원 김현대
기존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해 지형 개입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배치 계획을 통해 시민 영역과 관리자 영역을 적절히 분리한 점이 돋보인다. 효율적인 조닝과 정원 계획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울림라운지를 중심으로 한 공용시설의 연계가 매우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코어 계획과 실내외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룬 부분도 장점이다. 외관 역시 대지에 순응하는 편안한 수평적 질서를 기초로, 적절한 입면 분절과 입체적인 매스 구성을 통해 주변 경관에 어우러지는, 휴먼스케일과 리듬감을 유려하게 구현한 우수한 디자인이다. 다만, 근로자휴게실과 다목적강당의 유연한 배치를 통해 전면 정원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내외부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위원 박상현
기존 지형을 존중하고 능선의 흐름을 따라 건축물을 계획한 점이 돋보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 방식은 수목원이 지닌 장소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구성과 시설계획은 이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이보입니다. 특히, 옥상 공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목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계획한 점은 수목원에서 본 시설이 가진 입지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어울림라운지 상부를 오픈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 점과, 포켓 스테이션 및 예비실을 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공공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부분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목적강당은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활용성 측면에서 다른안에 비하여 층고가 낮고, 채광과 환기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사위원 오현일
자연의 요소를 앞마당에서부터 건축물 층별로 유입하는 공간계획은 수목원이라는 용도에 잘 맞는 제안. 각각 기능 프로그램들의 조닝과 계획도 잘 갖처어져 있음. 다만, 그러한 강한 개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입면을 포함한 입체적 공간구성이 잘 계획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
심사위원 이재원
건축사의 초기 개념과 의지를 견지하려고 노력한 좋은 작품입니다. 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테라스를 만들어서 외부 공간 뿐만 아니라 건축 공간에도 조경공간이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침에서 요구하는 3개 영역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면서 동선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울림 라운지에서 동선의 분리가 더 과감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테라스 설계와 달리 건축 공간들과 동쪽 수목원의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