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185 (암남동, 국립동물검역소부산지소)

참가등록 32건 | 참가승인 32건 | 작품제출 8

개요

Summary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위치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185 (암남동, 국립동물검역소부산지소)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중로1류(폭20m~25m)(접함), 중로2류(폭15m~20m)(접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기준높이 40m, 최고높이 48m)(건축법),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6층, 2개동

대지면적

36566

연면적

17978

총 예정사업비

81262백만원

예정 공사비

46221백만원

예정 설계비

2058백만원

설계공모 목적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학·연·관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연구개발하고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지원하고자 최적의「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 설계안(설계자)을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선정코자 함

운영위원

차윤석, 윤선경, 박은정

발주기관

총괄건축과

일정

Schedule
시행공고 2023-08-28 09:00 ~ 2023-11-28 18:00
홈페이지 공고
참가등록 2023-09-04 09:00 ~ 2023-09-05 17:00
홈페이지 등록
질의접수 2023-09-11 09:00 ~ 2023-09-12 17:00
홈페이지 접수
질의응답 2023-09-19 09:00 ~ 2023-09-19 18:00
홈페이지 게재
접수 2023-11-09 09:00 ~ 2023-11-10 17:00
홈페이지 제출
1차심사 2023-11-23 14:00 ~ 2023-11-23 23:55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공모안 선정
2차 심사 대상자 개별 유선 통지
2차심사 2023-11-24 14:00 ~ 2023-11-24 23:55
발표(비대면온라인) 및 심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당선작발표 2023-11-28 10:00 ~ 2023-11-28 10:00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보상비

Reward
시상구분 작품수 시상내용 비고
당선작 1작품
  • 설계권
최우수 1작품
  • 40,000,000원
우수 1작품
  • 30,000,000원
장려 1작품
  • 20,000,000원
가작 1작품
  • 10,000,000원

심사위원

Jury
  • 김수자

    ㈜건축사사무소 앙코르

    주요경력

    
    										
  • 김주열

    공간더하기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안웅희

    한국해양대학교

    주요경력

     

  • 이숙희

    ㈜리한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정희웅

    동서대학교

    주요경력

    현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 건축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 석사 / 박사 졸업
    (주)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사원
    (주)아키반 종합건축사사무소 / 차장
    이소 건축사사무소(주) / 대표이사
    현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2020 부산건축상 신인건축가상 (한국건축가협회)
    2012 부산국제건축대전 초대작가
  • 정행문

    D&M.Plus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이원영

    (주)메종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질의응답

Q & A

질의1_[P.07]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스케치나 다이어그램, 이미지, 문구 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2_[P.08]다. 주의사항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설계설명서 공종별 페이지에 기계·전기·토목·조경 등 재료, 시공공법, 기계장비등의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3_[P.20]암남공원로 도로 확장에 따른 교통종합개선안도 캐드파일 자료제공이 가능한지?(차선 및 횡단보도 위치 등 진출입 계획 수립시 검토 필요)

질의4_[P.21]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비고에 작성되어 있는 시설별 층 지정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수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ex) 연구업무시설-지상2층 배치 →지상2,3층 배치

질의5_[P.21,22]※ 상기 권장(제안)된 세부시설 공간과 면적은 예타보고서 상 적정성 검토 결과 산정된 면적으로, 전체 연면적의 ±5% 이내, 실별 면적 ±5% 이내로 조정 가능함.
실별면적 ±5% 이내 기준에 공용면적 내 관리지원공간,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전체 연면적 ±5% 이내는 1)수산식품개발플랜트 2)수출거점복합센터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두 동의 합계연면적의 ±5% 이내인지?

질의6_[-]예비타당성조사시 검토계획안의 평면도,단면도 등 도면파일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7_발주처 제공자료 [1-2.설계설명서 서식]→ 2. 층별 면적표
※ 계획안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설계공모지침서 p2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1개동, 지하1층/지상6층으로 조성”
1개동에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을 함께 계획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용면적(관리지원공간,주차장,기타 공용면적)을 두 개의 용도로 분리하여 표에 작성하여야 하는지?

질의8_ [P.25]다. 평면계획 
③ 시험생산시설 구역은 전처리실, 가공실, 발효/농축실, 포장실, 창고 구역 등으로 구분하고 위생적 동선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정구역(“전처리실-가공실/발효농축실-포장실”순) 및 클린룸을 구축하고 각 실 사이 복도공간은 준청정구역으로 설정하되, 기계실, 폐기물보관, 조리실 등은 청정구역 외부로 배치한다.

 지침의 청정구역이라 함은 청결구역을 얘기하는 것인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상 전처리실의 경우 일반구역으로 지정)

답변

1. 설계공모지침서 p)7 “렌더링 제한기준” 4에 의거,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직접 사용 금지.

2. 재료, 시공공법, 기계장비 등의 이미지는 사용 가능하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 불가함.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59호(23.07.19)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시 교통성검토에 따른 교통종합개선(안)은 참고자료(PDF파일)로서 제공.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1호선)의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인가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부서)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 등이 바뀔 수 있음.

4. 지침서 2.3 설계지침일반에 의거하여 기능별로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층수 변경은 가능함(단,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없어야 함).

5. 공용면적 포함한 모든 면적은 ±5%로 조정 가능하며, 전체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5%로 조정 가능

6. 별도 추가 제공자료 없음.

7. 1개 동의 경우 같이 작성 가능

8.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상 청결구역을 의미하며 뿐만 아니라 HACCP 기준에 부합하게 시설구역을 분리하여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지정.

1. 지침서 상 계획된 대지 북쪽의 암남공원로 확장 시 기존 야적장으로 쓰이던 
  [ 암남공원로 213 ]의 계획가능여부. 

- 금번 설계공모의 기준이 되는 예타보고서상
  '토지이용계획 변경전[그림1]-p59 및 변경계획안[그림2]-61' 에서 [암남공원로 213]는 
  전체조경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있어 위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2. 제공자료 [2. 연속지적도(문화재발굴전환구역, 물류차량진출입 구간)] 
  표기된 해당 대지영역의 면적이 설계공모지침서상 표기된 대지면적과 상이하여 
  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 어떤 것을 우선시 해야할지 질의 드립니다.  

- 추후 수정된 자료가 제공되는지 또는 지침서상의 표기된 면적으로 
  자체 수정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3. 제공자료 [설계공모지침서(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5 주요 시설계요 및 면적 - p21.
    1) 수산식품개발 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시설면적 표의 문구의 해석에 대한 질의.

- 수산식품개발플랜트(교육연구시설) 중 시험생산시설의 전용면적 소계의 비고 
  ‘사무실, 회의실, 비품실을 제외한 생산시설의 유효천장고 5m이상, 지상1층 배치’

   사무실, 회의실, 비품실도 지상1층 배치를 권장하는 것인지의 여부.

4. 제공자료 [설계공모지침서(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3 설계지침일반 -p24.
   나. 동선계획
   3)수출거점복합센터 물류동선
   나) 창고운영 프로세스 One-way Type

- 설계공모지침서상 제시된 입고장(1,171.00㎡)면적이 출고장 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인지
  질의드립니다. 

5. 제공자료 [설계공모지침서(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3 설계지침일반 -p26.
  다. 평면계획
  2) 나) ③ 컨테이너 독실(dockseal)은 3개 설치(냉동창고2, 냉장창고1)하고 5톤 탑차 17대    이상 접안(냉동12, 냉장5)토록 설계한다.
  
- ‘접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독실 3개 + 17대 접안 = 총 20대가 한 번에 수화물을 입/출고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

1. 암남동 621-14번지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59호(23.07.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1호선)로 결정되어, 사업구역 제외 부지임.

2. 설계공모지침서 상 대지면적이 작성 기준임. 별도 추가 제공자료 없음.

3.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제안 가능하며, 3개실(사무실, 회의실, 비품실)은 생산영역(전처리실 등)과 같은 층에 배치시에도 유효천장고의 제한은 두지 않음.
   ※ 지침서 P27 마. 단면계획 2) 가) 참고 

4. 설계공모지침서상 제시된 입고장(1,171.00㎡)면적은 입․출고 기능을 포함함.

5. Dockseal과 입고자차량의 후면 접촉 부위에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차량을 접안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의 내부온도를 유지하기(콜드체인 관리) 위함.
 ※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전체 배치를 의미함(20개 도크)

07p 나. 설계설명서
-조감도 및 투시도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들에서 조감 및 투시 이미지들이 삽도로 인정받는 기준은?
-단면계획도, 동선계획도는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해야하는지?
-조감도 및 투시도 페이지에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21p. 주요시설개요 및 면적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1개동, 지하1층/지상6층 조성]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층수 변경 가능한지?

답변

1. - 설계공모지침서 p)7 “렌더링 제한기준” 4. 참조
   - 별도 작성 가능
   - 설계공모지침서 p)7 “렌더링 제한기준” 4.에 의거,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직접 사용 금지.

2.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범위내에서 연면적과 실별면적 및 층수 조정이 가능하나 총 공사비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  다만, 주요기능을 고려하여 시설별 층별 구분 배치는 준수.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1P]

1.3 공모개요
대지면적 : 비고 - 620-2번지(57,211㎡ 중 35,662㎡), 620-44번지(659㎡), 727번지(245㎡)

▶ 620-2번지는 현재 토지분할이 이뤄지지 않은바,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제공한 대지면적(36,566㎡),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 법규사항을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 620-2번지의 지역지구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각각의 용도지역(준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업무시설 제외)’과 제공한 규모의 ‘6층 이하’와 상이한바 현 지역지구로 계획하는지, 향후 용도변경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1P]

1.3 공모개요
사업명 : 비고 - 설계범위 : 철거 및 신축
총(예정)사업비 : 비고 - 용지보상비, 진입도로 확장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 포함한 전체사업비
총(예정)공사비 : 비고 - 신재생에너지공사, 제로에너지공사, 소방내진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등 포함

▶ 암남동 620-2번지 중 제공한 35,662㎡ 면적 내부의 건물만 철거 대상인지, 혹은 620-2번지 전체에 대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철거범위와 철거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52P상 ‘철거비, 진입로확보 공사비’는 ‘A.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고, 지침서에는 ‘총(예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상이한바, 개략공사비 산출을 위해 제공한 ‘1-2.설계설명서 서식’에 있는 ‘기타(기반시설 등)’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확히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7P]

3.2 작성요령
2) 전체 매수는 25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 중략

▶ 전체 매수는 25쪽 이내이고, 제공된 ‘1-2.설계설명서 서식’의 목차는 30쪽으로 26~30을 빈칸으로 작성하는지 페이지 번호를 삭제하는지 질의합니다.
▶ 제공된 ‘1-2.설계설명서 서식’ 중 ‘6. 계획개념 및 분야별 설계 주안점’의 내용은 준수하되 서식에 제한 없이 표현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7P]

3.2 작성요령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 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 중략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도면에 부가적인 표현으로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는 매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1P, 22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 1개동, 지하1층/지상6층으로 조성
2) 수출거점복합센터 : 1개동, 지상2층으로 조성

▶ 주어진 연면적(17,978㎡) 내 층수 및 동수 조정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각 영역별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층수 변경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시험생산시설의 ‘지상 1층’은 하역 등 동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상에 접하는 층’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1P, 22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 1개동, 지하1층/지상6층으로 조성
2) 수출거점복합센터 : 1개동, 지상2층으로 조성
※ 상기 권장(제안)된 세부시설 공간과 면적은 예타보고서 상 적정성 검토 결과 산정된 면적으로, 전체 연면적의 ±5% 이내, 실별 면적 ±5% 이내로 조정 가능함.

▶ 공용면적에서도 ±5%를 지켜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지켜야 한다면 공용면적 중 ‘관리지원공간, 주차장, 기타 공용면적’의 각각 항목도 ±5% 지켜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1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Ⅲ장. 제2절.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p.117~141) 참조

▶ 비고란에 있는 세부 실의 구성은 전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준으로 계획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1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전용면적 : 수산식품개발플랜트 > 시험생산시설 > 포장공간 > 비고 - 가스치환포장기, 진공포장기, 실링포장기 등 7개실

▶ ‘외포장실(박스 포장)’은 따로 명기된 바가 없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24P’를 참조하여 ‘예비2’ 또는 ‘작업대’가 ‘외포장실’인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2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2) 수출거점복합센터
전용면적 : 수출거점복합센터 > 냉장 · 냉동창고 > 2,396.00 > 비고 - 3단 730랙 적용
전용면적 : 수출거점복합센터 > 상온보관창고 > 1,171.00 > 비고 - 3단 34랙 적용

▶ 3단 730랙의 랙 기준(규격, 높이 등)이 지침서에 제공 되지 않은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43P상 검토된 랙의 기준(2,600*1,000)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그렇다면 3단 730랙은 2,600*1,000에 3단으로 파렛트 6개가 적재되는데, 730랙*6개 = 4,380 파렛트가 나오므로 기준 2,190파렛트와 상이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2P]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2) 수출거점복합센터
전용면적 : 수출거점복합센터 > 냉장 · 냉동창고 > 2,396.00 > 비고 - 3단 730랙 적용
전용면적 : 수출거점복합센터 > 상온보관창고 > 1,171.00 > 비고 - 3단 34랙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143P상 검토된 면적(2,396㎡)은 작업통로 및 이동통로가 제외된 단순 적재면적 이므로, 총 적재량(730랙*3단 = 2,190PLT)을 조정하거나 냉장·냉동창고, 상온보관창고 실별 면적을 +5% 이상으로 계획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6P]

2.3 설계지침일반 / 다. 평면계획 / 나) 수출거점복합센터
① 창고 내부에는 1PLT(T11형, 약 1.5ton)를 3단랙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 (중략) 지게차(CLARK GTS25H)의 작업(작업통로 2.8m 확보)을 고려한 활하중을 적용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지게차(CLARK GTS25H)는 작업통로 폭이 3.8m로 명기된 2.8m를 초과하는 바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정확한 기준 및 사용되는 지게차의 제원을 제공 부탁드립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26P]

2.3 설계지침일반 / 다. 평면계획 / 나) 수출거점복합센터
③ 컨테이너 독실(dockseal)은 3개 설치(냉동창고 2, 냉장창고 1)하고 5톤 탑차 17대 이상 접안(냉동12, 냉장5)토록 설계한다.     

▶ 컨테이너 3개와 차량 17대 모두 입고장으로 직접 도킹되는 시스템으로 총 20개의 도크(컨테이너 독씰3 + 냉동·냉장차량17대)가 계획되어야  하는지, 컨테이너 독씰이 설치된 3개의 도크만 설치되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기타사항]

‘수산식품개발 플랜트’ 중 ‘시험생산시설’에 필요한 하역차량의 제원 및 필요 접안 대수를 제공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지면적은 지침서상의 면적을 준수. 620-2는 준공업지역 기준으로 계획(법규사항 준수).
     * 620-2번지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부산시 고시 제2023-259호(23.7.19)]한 것으로 차후 분할시 준공업지역으로 봄으로써 계획함이 타당함

2. - 철거범위는 사업부지 내 저촉되는 기존건축물의 철거이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p155쪽 참고할 것. 
   - 별도 추가 제공자료 없음.
   - 철거비는 p1 공사비 비고란에 “기타부대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도로비는 사업비로 책정되었음.

3. - 1-1 설계설명서 서식을 수정하여 25쪽으로 변경
   - 주안점을 준수하면 표현은 렌더링 기준에 적합하게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4. 설계공모지침서 p)7 “렌더링 제한기준” 4.에 의거, 매수는 제한 없으나,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 조감도 및 투시도에 직접적 사용은 불가함.

5. - 동수 조정불가. 설계자 의도에 따라 층수 변경제안 가능함.
   - 시험생산시설은 지상에 접하는 층으로 해석 및 계획 가능하나, 건축법 제2조 5의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원활한 하역이 가능토록 계획할 것.

6. 공용면적을 포함한 모든 면적은 ±5% 준수

7. 세부 실의 구성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참고할 것.

8. 외포장실은 예비2 및 작업대 구역을 활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부합하여야 함.

9. 수출 및 내부물류 운영을 위한 PLT 규격은 T11형(가로 1,100Cm×세로 1,100Cm)으로 2개의 PLT를 놓는부분을 1Cell이라고 표현함.
    ※ T11형 :  국제표준 팔레트  참고) N11형: 플라스틱 팔레트
    상기기준으로는 730랙 × 3단 =2,190PLT 로 정의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2,190PLT ÷ 6PLT =365Cell 로 정의 필요

10. 모든 각 실 면적은 ±5% 이내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11. 폭 3.8m는 카운터발란스형 지게차 운영시 필요한 통로이며, 리치타입의 Clark 지게차는 회전반경을 고려 2.8m 통로에서 회전이 가능한 거리임(지게차의 회전 반경 기준 거리) *첨부파일참고


12. -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전체 배치를 의미함(20개 도크)
     - 시험생산시설은 최소 5톤 탑차 1대 이상 계획토록 함.
첨부파일 : 주요제원.jpg

1. (21page) 수산식품개발플랜트, 시험생산시설의 하역장은 외부에 도크&독실(dockseal)이 필요 없는지, 접안되는 차량의 기준이 있는지(5t 또는 25t 등), 일반적인 하역장으로 설계해도 되는지 여부. 

2. (22page) 수출거점복합센터 입고장(1,171.00㎡)은 물류차량이 도크에 접안되는 주차공간의 하역장으로 보면 되는지 또는 독실(dockseal)을 거쳐서 냉장,냉동창고의 전실로 설계해야하는지 여부.

3. (24page) 수출거점복합센터 물류동선 도크 앞 공간 최소 30m이상 확보는 입고장(2번질의) 주차공간 폭을 포함한 30m인지, 주차공간 폭을 미포함한 30m인지 여부.

4. (24page) 26page 평면계획 수출거점복합센터에서는 5톤 탑차 17대 이상 접안으로 되어있는데, 24page 동선계획에는 물류차량(Max 25t 트레일러 기준)으로 되어있음, 접안되는 차량의 기준을 5톤 탑차로 봐야하는지, Max 25t 트레일러 기준으로 봐야하는지의 여부.

5. (26page) 수출거점복합센터 “컨테이너 독실(dockseal)은 3개 설치(냉동창고 2, 냉장창고 1)하고 5톤 탑차 17대 이상 접안(냉동12, 냉장5)토록 설계한다.” 독실을 3개만 설치하고 나머지 접안되는 14대는 독실이 없이 대기하는 차량인지, 접안되는 차량 17개소의 독실이 필요한지 여부, 질의 4번과 동일한 Max 25t 트레일러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답변

1. 하역장의 외부에 Dockseal의 설치 등은 필수 사항이 아님. 

2. 주차공간은 창고에 접안되는 공간으로 입고(하역)장은 전실부분임. 전실에서 보관온도 기준으로 냉장, 냉동창고로 설계 필요
    ※ 건축물 기준 예시) 
      창고벽면(접안부) Dockseal, 전실, 냉장, 냉동창고로 순차적 구성 및 배치 필요

3.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30m 이상 계획하여야 함.

4. 반입차량은 대부분 5톤차량으로 예상되며, 반입 반출시 컨테이너 차량 및 25톤 차량의 접안이 필요, 
    단, 25톤 및 컨테이너 차량은 3개의 Gate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

5. 전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온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전체 Dockseal을 설계해야 함(톤수별 접안 위치를 지정함. 3대는 컨테이너 등 대형, 17개는 5톤, 3.5톤 등의 접안 Dockseal임) 

1. 21p 각 시설별 층배치가 제시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한지?
ex) 혁신성장지원센터 사무부속공간 2층배치 등 

2. 22p 수출거점복합센터 주차장 면적이 별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지하주차장은 수산식품개발플랜트 혁신성장지원센터와 수출거점복합센터가 함께 사용하는지?

3. 23p 각 실별 필요장비 사이즈 제공 가능한지?

4. 25p ④ 시험생산시설과 연구업무시설의 실별 출입문은 최소 1,800(W)×2,100(H)이상 도어로 설치하고 생산시설의 주 출구는 자동도어로 설계한다.
-생산시설 주출구 사이즈 요청합니다

답변

1. 각 시설별 주요기능을 고려하여 시설별 층별 구분 배치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가능함.

2. 공동사용가능.
    필요시 타 시설건물 주차장을 함께 사용가능하나, 내부공간 계획시 기능에 맞게 구획하고, 부족한 주차대수는 옥외 주차계획을 활용하고, 반드시 법정 주차대수 이상 충분히 확보할 것

3. 별도제공자료 6. 시설배치관련 참고사항 p3 실별구축장비 목록상 규격 확인이 가능함.

4. 생산시설의 주출구는 자동도어로 설계하고, 사이즈는 4,400(W)×2,700(H)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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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허동윤
공모이미지
작품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작품설명
[For nature, Toward the sea_자연을 위해, 바다를 향해]
글로벌 항구도시인 부산의 물류와 연구 산업의 융합을 통해 부산권역 수산업 네트워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자연과 문화의 결절점으로써 부산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유도한 디자인개념을 제안한다.

[Culture & Industry Hub_관광과 산업의 중심지]
단절됐던 검역계류장부지를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수산 식품 인프라를 형성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고자 한다.

[Natural Intersection_자연의 교차점]
해당 부지는 진정산에서 암남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와 바다를 바라보는 통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보호수 주변 문화재 발굴 전환구역과 연계하여, 장소성과 자연미를 동시에 간직한 자연의 교차점이다.

[Biz-Chain, Shared Ecosystem_소통과 교류를 유도하는 공유생태계 구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및 서포트 공간을 배치하여 구성원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데이터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이 가능한 공유 생태계를 구축한다.
  • 심사위원 김수자

    건축물의 디자인이 시원하고 우수해 보이며
    수출거점 복합센터의 지붕을 수산식품개발플랜트 및 혁신성장지원센터 동의 가든으로 연결 사용하는 동선이 잘되어 있다 사료됨
    혁신성장지원센터동을 암남공원로와 직각 배치하여 각층의 실배치가 동측 위주로 된것은 괜찮으나 암남공원로와의 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심사위원 김주열

    01 매스의 역동성이 바다풍경과 조화되고, 내외부 공간으로 스며들어 바다와 자연이 연출하는 드라마틱한 모습이 그려지는 계획안으로 보여짐
    02 바다-지붕의 시그니쳐가든 -행사장-로비-주출입구-전면공간-2차사업부지로 연결되는 공간과 뷰의 축은 본 계획안의 특징으로 이해되며, 특히 시그니쳐가든의 공공을 위한 활용에 따라 본 시설의 가치가 놓아질 것으로 예상됨
    03 시험생산공간의 출입하 공간 별도, 견학 공간 계획은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됨.  
  • 심사위원 안웅희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 생산지원동과 창고동의 배치가 대체적으로 양호함. 
    보행자순환체계 : 보행자를 위한 경사산책로 조성과 북측 도로레벨에서 주진입 및 drop-off가 양호함. 
    건물조닝 : 아래 층에 생산시설을 배치하고 위 층에 지원시설을 배치하게 되면서 지하부분의 절성토 양이 증가하였고 지하공간의 확대로 인해 드라이 에어리어, 선큰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불리함.
    차량순환체계 : 화물차량의 물류동선이 명확하고, 북측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용 주차장과 램프로 연결한 점이 양호하나, 화물용 야드와 옥내주차장이 연결되는 램프가 과도한 층고로 설치되었고 활용의 빈도를 고려할 때 보다 세심한 계획이 요구됨. 결과적으로 북측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용 주차장의 수량이 다소 부족함.
    외관 및 형태 : 꼴라쥬 형식의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타워형식의 매스가 강력함. 자칫 거대해보일수 있는 매스를 외부계단과 사선의 이미지를 통하여 분절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심사위원 이숙희

    - 암남공원로에 수산식품개발프랜트와 혁신성장지원센터가 면해 있어 접근성 및 정면성이 뛰어나고 물류사무실이 24m 원양로에 위치로 인하여 직원주차장이 면할 수 밖에 없는 계획이 됨.
    - 물류사무실은 연구동과 유기적 산업클러스가 LINK 되어야 하는 부분이 단절 됨.
  • 심사위원 정희웅

    대지 주변의 환경 및 지형을 고려한 배치계획, 외부공간 및 각 동의 계획이 돋보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혁신성장지원센터 외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돋보이며 대지의 레벨을 고려한 진입 및 주차계획이 돋보입니다. 단, 암남공원과의 연계는 다소 소극적입니다. 혁신성장지원센터의 서향배치는 시그니처가든 및 바다로의 조망을 고려하였으나 일조 및 채광의 환경, 암남공원의 연계를 고려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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