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부산 수영구 망미동 774-276

참가등록 97건 | 참가승인 93건 | 작품제출 18

개요

Summary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
위치

부산 수영구 망미동 774-276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체육시설

건축물 용도

운동시설

층수

지하3층 이하, 지상 2층 이상

대지면적

2,374.00㎡

연면적

7,081.00㎡

총 예정사업비

43,136백만원

예정 공사비

33,180백만원

예정 설계비

1,283백만원

설계공모 목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 조성으로 이용자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고, 지역내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774-276번지 내에 망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위해 설계공모의 방식으로 최적의 사업추진 설계안(설계자)를 선정코자 함

운영위원

황용길 운영위원장(디아이건축사사무소) 여운배 위원(이도 건축사사무소), 이동경 위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지), 최지혜 위원(지혜건축 사사무소)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일정

Schedule
시행공고 2024-09-11 09:00 ~ 2024-09-20 17:00
참가등록 2024-09-19 09:00 ~ 2024-09-20 17:00
등록방법 : 홈페이지 등록
질의접수 2024-09-25 09:00 ~ 2024-09-26 17:00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질의응답 2024-10-07 10:00 ~ 2024-10-07 17:00
응답방법 : 홈페이지 게재
접수 2024-11-11 09:00 ~ 2024-11-12 17:00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1차심사 2024-11-26 15:00 ~ 2024-11-26 18:00
장소 : 수영구청
공모안 심사(공개 진행)
6작품 이상 접수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2차심사 2024-11-27 14:00 ~ 2024-11-27 18:00
장소 : 수영구청
발표 및 심사(공개 진행)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당선작발표 2024-12-02 15:00 ~ 2024-12-02 18:00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보상비

Reward
시상구분 작품수 시상내용 비고
당선작 1작품
  • 설계권 부여
최우수 1작품
  • 40,000,000원
우수 1작품
  • 30,000,000원
장려 1작품
  • 20,000,000원
가작 1작품
  • 10,000,000원
※ 상기는 입상자가 5인인 경우이며, 입상자의 수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므로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Jury
  • 강영주(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 마온

    주요경력

    
    											
  • 김병찬(심사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주요경력

    
    											
  • 백지웅(심사위원)

    신라대학교 건축학과

    주요경력

    
    											
  • 성창욱(심사위원)

    (주)어디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정웅식(심사위원)

    (주)온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김희근(예비위원)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주요경력

    
    											
  • 박진홍(예비위원)

    홍익건축사사무소(유)

    주요경력

    
    											

질의응답

Q & A

1. 사전검토서 자료 유무 및 자료제공 가능한지?
2. 지침서 3.2 작성요령 중 나. 설계설명서 2) (표지, 목자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5)설계설명서(표지,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크기는 ~)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서식에 목차가 없음.  목차 서식 제공되는지? 자율작성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며, 서식이 제공될 경우 그 순서를 변경해도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 부설주차장 분리운영계획 관련하여 체육시설 이용객 이외에 일반인들도 사용가능한 주차장인지?
4. 샤워실과 탈의실은 체육관과 수영장 이용인원 전체를 수용하는것인지? 또는 각각의 용도별로 샤워실/탈의실이 별도로 있어야하는지?
5. 사무공간 및 의무실 상주인원을 알려주십시오!
6. 각종 인증제도의 목표 등급이 있는지?
7. 조감도 및 투시도에 포토샵 기법 사용가능한지?
8. 지침서 1.3 공모개요 중 ※ 총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등에 관한 전체공사비이므로~전기분야 설계 및 공사는 분리발주예정)이 라고 되어있는바, 공사비 산출내역서내 전기공사는 공란으로 두는지? 지장물 철거공사 내 기존건물 철거를 포함하는지?

답변

1. 사전검토서 제공 불가
2. 설계설명서 서식 수정 제공
3.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으며, 휴관시 지역주민 주차장 이용 동선 확보
4. 샤워실은 남·여 각 1실만 설치하여 체육센터 이용자 전체가 사용하게 하고, 탈의실은 수영장 이용자와 그 외 시설 이용자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층에 분리하여 설치
5. 사무공간 상주인력은 약 7명정도, 의무실은 1~2명 상주 예정
6. 요구하는 별도의 목표 등급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 적합한 등급으로 인증 필요
7. 사용 불가
8. 전기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불필요. 총공사비에는 전기분야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 등에 대한 공사비 29,215백만원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기존건물 철거 포함

1. 설계지침서 24p의 주요시설개 및 기준면적에서 주차장내용중 비고에 분리운영계획요함에서의 주차장 2곳 분리 설치를 말하는 것인지 요구사항이 명확치 않아 추가정보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

1.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고 개방시간·요금부과 등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 

9P. 3.2 작성요령
: 라인드로잉 기반의 3차원 이미지에 포토샵을 통한 리터치 작업(톤, 나무, 사람 등) 가능 여부 [렌더링 작업 아님]
: 라인드로잉 기반의 3차원 다이어그램(개념도 등) 가능 여부 

26P. 2.2 일반 설계지침 / 10) 북측 12미터 도로 진입 관련
: 북측 옹벽 제거 가능 여부 

기타 
: 정북일조권과 관련하여 북측 대지(813-4대, ,3대 ,25대 ,24대 ,2대 ,34대 등)의 평균 지표면 레벨 제공 여부 
: 망미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건축기획 보고서 제공 여부 

답변

1. 포토샵 등 작업은 불가하며, 라인드로잉 기반의 다이어그램은 가능함.
2. 옹벽 제거 가능하나 인접건물에 낙석 방지 및 피해 등에 대한 안전조치방안 마련하여 제시
3. 인접지 평균지표면 레벨 및 건축기획 보고서는 제공되지 않음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2]
Q1.  지침서 설계비 (1,443백만원)와 과업지시서 설계비 (1,521,790,000원)가 상이한 바 정확한 설계비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2]
Q2. 총 설계비 1,443백만원 중 설계비 조정범위에 소규모 지하안전성영향평가 (지하굴착 10M 이상이면 진행)에 대한 용역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9]
 3.2 작성요령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 이내(실내 투시도 포함), ~중략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Q3.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 이내 페이지에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Q4. 도면에 부가적인 표현으로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3D 다이어그램)'는 매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20]
※ 해당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철거후 신축으로 계획한다.
Q5. 철거비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Q6.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을 전기공사를 제외한 건축 등 29,215백만원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24]
구분 : 운동시설 , 주용도 : 수영장, 세부내용 : 수영장 5레인(길이 25m) 이상 장애인 전용 레인, 유아풀 포함
Q7. 수영장 수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p24]
Q8. 주요 시설개요 및 기준면적(안) 표에서 주용도의 권장면적(㎡) ±% 기준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제공자료 별첨 제1호(설계설명서 서식 자료) 붙임8 설계설명서 표지 작성요령]
Q9. 사업명 및 기입날짜가 제공한 자료와 상이한 바 정확한 한글파일 제공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는 제출일인 2024. 11. 12.로 작성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그 외 기타]
Q10. 추후 철거 및 신축공사를 위해 대지 동측에 위치한 실버타운의 도면제공을 부탁드립니다.
Q11. 수영장, 헬스장, GX룸,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에 대한 이용시간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1. 과업지시서 내 설계비는 오타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총설계비에는 전기분야 분리발주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 금회 건축 등 설계비(전기분야 제외)는 1,283백만원임
2. 소규모 지하 안전성 영향평가 관련 금액은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실비정산으로 반영 예정
3.4.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명서 한페이지 전면 사용
5. 기존건물 철거 포함
6. 전기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불필요. 총공사비에는 전기분야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 등에 대한 공사비 29,215백만원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7. 수영장 수심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일반레인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일반주민(성인 기준)을 대상으로 하고, 유아풀은 그 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8.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 이상 확보 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전체 연면적±5% 범위와 총공사비 내에서 권장면적을 참고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9. 설계설명서 서식 수정 제공
10. 제공 불가
11. 이용자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후 결정
    (참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는 전 시설 06시~22시까지 운영 중

-	P8 랜더링 원본 파일 파일 형식이 skp(스케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치업 이외의 랜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라이노3D, 3D MAX) 스케치업 파일로 변경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의 원본파일(3dm , max)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	P8 각 층별 구적도는 어떠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참고가 될 만한 예시자료가 있는지요?
-	P13 2차 심사의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공동 응모자가 발표자가 될 수 있는지요? 혹은 대표자와 공동응모자가 함께 발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	P24 주차장은 분리운영 계획 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미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차량 이외에도 주차가 가능하게 운영계획을 하라는 뜻인지요? 분리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P26 주차장 및 건물 진입은 북측 12미터 도로에서 진입하고 남측 및 서측의 도로는 인접 대지 내 통로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출입구나 피난용 출입구 혹은 대지를 통과하는 동선로등의 진출입공간을 서측이나 남측에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	P8 표지,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차의 서식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목차 서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	[붙임8] 표지 서식에서 보면 “-수영구 도서관 재 건립공사”는 “-망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라고 변경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설계공모작품, 설계설명서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는지요? 위 내용은 좌우로 정렬되어 있는데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날짜는 몇일로 적어야 하는지요? 표지와 목차 예시본(한글파일이나 PDF 파일)을 공유해주시면 익명성 보장을 위한 취지에 더욱 명확할 것 같습니다. 
-	[붙임 8] 좌측 본드접착 편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설명서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	[붙임 8] 글자모양은 신명디나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명디나루체가 없는 경우 다른 폰트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공모전 참가자 모두가 쓸 수 있는 폰트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요?
-	벌첨 제2호 현황실측도에 나와 있는 도로/보도 높이 정보와 별첨 제 4-2호 지형도면고시도에 나와 있는 도로 높이/ 등고선 높이 정보가 25미터 가량 차이를 보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어진 대지의 등고차가 최고 12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바, 대지내의 등고차와 대지 주변과의 등고차 관계를 알 수 있는 드론 사진이나 1미터 등고선이 포함된 현황실측도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	질문내용중 계획에 중요한 정보가 담긴 답변들은 일정(10/7)보다 일찍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	금련로 43번길을 면한 기존의 옹벽은 대지 서쪽에 주변건물에까지 이어지고 일부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입니다. 옹벽 높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요?
-	P9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컷 이내(실내 투시도 1컷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감도, 실외투시도, 실내 투시도 총 합개가 5컷 이내라는 말인지요?
-	P24 샤워실 남녀 각1실당 50명이라는 내용은 동시샤워 50명을 가능하게 계획하라는 뜻인가요? 
-	P24 탈의실 각 실당 75명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실당 75개를 계획하라는 말인가요?
-	P24 물품보관소는 100명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100개의 락커를 계획하라는 뜻인지요? 
-	P24 탈의실, 물품보관소의 락커는 2단 혹은 3단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1. 랜더링 원본파일은 skp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층별 구적도는 별도 예시자료가 없으며, 건축면적 및 높이산정식을 포함한 자유 양식으로 작성
3. 설계공모 참여자 중 요건이 충족되는 대리인이 발표 가능하며, 발표자는 1인에 한함
4.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고 개방시간·요금부과 등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
5. 남측 및 서측은 인접대지(사유지)로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므로, 피난용 출입, 부출입 등은 불가
6.7. 설계설명서 서식 수정 제공
8. “좌측 본드접착 편철”은 오기로, 설계설명서 등 자료는 PDF 파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9. 수정 제공된 현황실측도(옹벽레벨표기)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 현황실측도는 제공하지 않음
10.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은 10월 7일에 일괄 제공
11. 수정 제공된 현황실측도(옹벽레벨표기)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실측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12. 총 합계 5컷 이내로 작성
13. 샤워실 동시 이용가능 인원임
14. 탈의실 동시 이용가능 인원임
15. 100명 이상 락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바람
16.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바람

1. 지침서 8p) 3.2 작성요령 나. 설계설명서에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 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별첨 제1호 설계설명서 서식 자료에 목차에 대한 서식 자료가 없음. 목차 서식 제공 가능한지 질의.

2. 지침서 24p) 장애인 전용 레인이라는 것이 장애인용 경사램프가 포함된 수영 레인을 말하는 것인지 질의.

3. 지침서 24p) 수영장 5레인 이상에 장애인 전용 레인을 포함하여 5레인 이상으로 설계하면 될지 아니면 장애인 전용 레인 포함해서 6레인이상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질의.

4. 지침서 24p) 유아풀에 정해진 규격이 있는지 질의.

5. 지침서 24p) 명시된 샤워실은 단독으로 한 곳에만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면적을 분배하여 다른 층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시된 운동시설 면적은 탈의실, 샤워실 제외한 운동만을 위한 면적인 것인지 질의.

6. 지침서 24p) 부설주차장 비고에 기입된 '분리운영 계획 요함‘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닝 및 동선 구분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답변

1. 설계설명서 서식 수정 제공
2. BF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3. 수영장 5레인 이상, 장애인 전용 1레인 별도
4. 유아풀의 정해진 규격은 없으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5. 샤워실은 남·여 각 1실만 설치하여 체육센터 이용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제시된 운동시설 면적은 탈의실, 샤워실은 제외한 면적임
6.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고 개방시간·요금부과 등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

1. 지침서 8p : 목차 서식 없음 
2. 목차에 배경 이미지(예 투시도) 사용 가능 여부
3. 지침서 9p :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 이란 조감도 및 투시도가 각각 1페이지를 사용한다는 의미인지, 그러면 조감도 및 투시도가 5컷이내이니 5장이 조감,투시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인지
4. 지침서 24p : 주요시설개요 및 기준면적(안)
- 수영장과 다목적실내체육관 비고란의 층고란 천장고 오기인지
- 탈의실 남녀 각2실 2개층이란 수영장용 외에 체육시설용으로 다른 층에 설치하라는 의미인지
-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경우 공연, 강연을 위한 무대와 무대관련시설(조정실,방송실,대기실 등) 필요여부
-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관람석 설치 필요 여부

답변

1. 설계설명서 서식 수정 제공
2. 목차에는 배경 이미지, 패턴 등 일체 사용 불가
3. 각각 1페이지로 작성 및 제출
4. 비고란의 “층고”는 층고이며, 다목적 체육관이므로 적절한 천정고 확보하여 계획
5. 탈의실은 수영장 이용자 남·여 각 1실, 그 외 시설 이용자 남·여 각 1실로 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6. 공연·강연을 위한 무대설치 계획은 없으나, 체육행사를 위한 방송실 등은 필요
7. 관람석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바람

질의사항

 
질의 1. 
24P 1.4 주요 시설개요 및 기준면적
주차장 분리운영을 하는 관리 주체는 무엇무엇이며, 분리 시 주차장 내의 영역 구분으로 가능한지?

질의 2.
24P 1.4 주요 시설개요 및 기준면적
층별 화장실 설치 시, 설비 층 또는 주차장 층의 경우 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지?

질의 3.
24P 1.4 주요 시설개요 및 기준면적
실 별 면적 허용 오차 범위는 얼마인지?

질의 4.
24P 1.4 주요 시설개요 및 기준면적
수영장 5레인에 장애인 전용 레인 포함인지?



답변

1. 주차장 관리 주체는 개관 시 검토사항이며,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고 개방시간·요금부과 등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 바람
2. 관련 규정 및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3.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 이상 확보 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전체 연면적±5% 범위와 총공사비 내에서 권장면적을 참고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
4. 수영장 5레인 이상, 장애인 전용 1레인 별도 

Q1. 대지의 레벨(표고)이 제공된 현황실측도의 수치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의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의 개략 표고가 현황실측도 상 93~100 정도이고,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상 63~70 정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각 레벨간 차이는 비슷하나, 표고 수치의 기준을 알 수 있나요?
Q2. 지침서 P.24 시설면적표를 참고하되, 창의적으로 설계 가능하다. 에 따라 수영장,헬스장,체육관 등에 기능상 연계된 샤워실/탈의실/물품보관소를 통합하거나 시설별로 분할 배치하는 등 창의적으로 계획이 가능한가요?

답변

1. 수정 제공된 현황실측도(옹벽레벨표기)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
2.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 이상 확보 대상 시설물을 제외하고 전체 연면적±5% 범위와 총공사비 내에서 권장면적을 참고하여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창의적으로 계획 가능

1. <p8>
건축면적 구적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면적 산정에 있어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 부분을 가중평균하여 1M이상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면적 전체를 건축면적산정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접한 각각의 지표면중 1M이상 지상에 노출된 부위만 건축면적산정에 포함되는지요?

2. <p24>
주요시설개요 및 기준면적(안)의 부설주차장 권장면적 1,596㎡로 지하층에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주차장 면적을 준수하고 나머지는 지상외부주차 또는 피로티주차장으로 계획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주차장을 분리운영계획 요함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지요?

3. <p24>
주요시설개요 및 기준면적(안)에서 공용시설 샤워실(110㎡ x 2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영장내부 샤워실만 설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영장외의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계획하라는
의미인지요?

4. <p24>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 함은 무대설치 계획이 필요한것 인지요?

답변

1.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건축면적 산정
2. 권장면적을 참고하여 설계자의 의도대로 설계하고, 공공시설이므로 체육센터 이용자 외에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동선을 구분하고 개방시간·요금부과 등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계
3. 샤워실은 남·여 각 1실만 설치하여 체육센터 이용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4. 무대설치 계획 없음

*지침서상 대지면적 2,374.00㎡과 제공자료(첨부파일-별첨 제2호 현황실측도)의 대지면적이 상이한바 참가업체간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획을 위해 현 대지현황을 알 수 있는 최신 항측도 및 계획 부지 지적도(캐드파일) 다시 제공 가능한지?

제공 불가시 기존 제공자료의 별첨 제2호 현황실측도와 별첨 제 4-2호의 대지경계도 상이하므로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답변

1. 자료 추가 제공 불가 
2. 수정 제공된 현황실측도(옹벽레벨표기)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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