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좌천동 581-1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층수 제한 없음
1,310.1㎡ (실 사용부지 : 693.2㎡)
980㎡(±2% 범위 내 조정 가능 ※ 연면적 1,000㎡미만으로 계획)
5,890백만원
4,960백만원
215,500천원
동부경찰서 재건축 계획에 따른 이전요청과 노후청사 개선을 통해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북항재개발 신도시 조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상황대처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함
운영위원장 백지웅, 운영위원 김윤아, 운영위원 김진아, 운영위원 이상림
부산광역시
시행공고 | 2024-04-16 09:00 ~ 2024-04-23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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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 2024-04-22 09:00 ~ 2024-04-23 17:00 |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
질의접수 | 2024-04-29 09:00 ~ 2024-04-30 17:00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질의응답 | 2024-05-07 17:00 ~ 2024-05-07 18:00 |
회신방법: 홈페이지 게재 |
접수 | 2024-06-13 09:00 ~ 2024-06-14 17:00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
1차심사 | 2024-07-08 15:00 ~ 2024-07-08 18:00 |
장소 : 부산시청 공모안 심사(공개 진행) 6작품 이상 접수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
2차심사 | 2024-07-09 14:00 ~ 2024-07-09 18:00 |
장소 : 부산시청 발표 및 심사(공개 진행)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당선작발표 | 2024-07-12 12:00 ~ 2024-07-12 18:00 |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시상구분 | 작품수 | 시상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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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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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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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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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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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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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에스엠앤드피주요경력
박성옥(심사위원)
이숨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박창배(심사위원)
부산대학교주요경력
【 학력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Pratt Institute 건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 자격사항 】 2000. 01. 건축사(미국 뉴욕주) 【 경력 】 2008-현재 부산대학교 2000-2008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1998-2000 Perkins Eastman Architect P.C. 1996-1998 Stephen B. Jacobs Group P.C. 1994-1996 Jene Kim Architect P.C. 【 활동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부산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위원 해운대구 반여 2.3동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
정민교(심사위원)
㈜에스티에이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 학 력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2007.09 ~ 2017.12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2013.09 ~ 2018.12 인제대학교 외래교수 2016.03 ~ 현재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 관련활동 】 2018.03 ~ 2020.02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이사 및 건축사신문 편집주간 2018.04 ~ 2020.04 부산시 공공건축가 2019.06 ~ 2021.05 부산시 건축위원회 2019.02 ~ 2020.01 부산시 금정구 건축위원회 2020.01 ~ 2022.01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수상경력 】 2017년 금정구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 2018년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 금정구청년창조발전소 2020년 연제구 아이사랑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 2021년 당리동 복합센터 설계공모 당선
최준석(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 지이엠㈜주요경력
조성주(예비위원)
(주)엠오엠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조정훈(예비위원)
건축사사무소 아익주요경력
2023.2.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 2021.9.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건립 설계공모 당선 (활동) 2022.11.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 2022. 6 . 공항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P.24 소방차량 진출입 부분 고가도로는 높이가 5.1M~4.3M로 경사로이다. 제시한 소방차량들 중 가장 높은 통과 유효높이는 얼마인지? P.25 우회전 램프(고가도로)관련 법령 준수는 "철도 교량 및 고가하부 사용ㆍ점용 허가기준"을 지칭 하는지? 아니라면 명확한 관계법령을 지칭해주시기 바람. 참가자 재량 이라는 답변은 지양함.
답변
1. 수정119안전센터 보유 차량 중 최고 전고(높이) 3.23m 부산진소방서 보유 차량 중 최고 전고(높이) 3.85m 진출입 부분 고가도로 하부 유효높이 4.7m로 통행에 지장 없음 [참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 4.5m 이상 [참고]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5조 차 높이 4.0m(일부 4.2m) 초과 차량 운행 금지 2. 제시한 “철도 교량 및 고가 하부 사용․점용 허가기준”은 철도청 소유 교량 등과 관련된 내용인 점, 우리 사업은 고가도로 하부의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점, 부산광역시는 별도의 “고가도로 하부 사용․점용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시한 허가기준은 지침서에서 지칭하는 법령이 아님을 알려드림.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인근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사업이며, 기획검토 당시 관련 법령 검토 및 허가권자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공모 과정에서 제시되는 제출안에 따라서 제반되는 건축법, 도로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1. 팀장대기실 별도로 설치 여부 2. 남/여별 대기실 개수 3. 문서고의 별도 구획 여부 4. 기타창고의 역할 5. 조감도 및 실.내외 투시도 합계 총 5컷 이내 확인 6. 향후 분할측량 및 필지 분할 예정이니 건폐율과 용적률은 실사용부지(693.2㎡)로 반영여부 7. 제안서의 페이지 순서가 제공된 서식을 먼저 수록한 후부터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팀장대기실은 별도 설치 필요 2. 대기실의 남녀 구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여직원의 증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서 유동적인 대기실 운용을 위함. 설계지침서 상 샤워실 및 세탁실의 남녀를 구분토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대기실 설계 시 여직원 대기실을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 없음. 3. 문서등의 보관을 위한 실로 별도 구획 필요 4.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비창고, 문서 등을 보관하는 문서창고 외에 기타 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5. 조감도 및 (실내 혹은 실외) 투시도 5컷 이내로 작성해야 함 6. 분할측량 및 필지분할 이후에도 실사용부지 면적(693.2㎡)변동 없음. 7. 제공된 서식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설명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1] 2.3.2 차. 심신안정실(지침서 p.32) "3) 상담, 치유, 회복을 위한 각각 구획된 공간을 확보" 1.4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지침서 p.23) "심신안정실 : 15㎡" ― 위에서 말하는 "구획된 공간"은 개별 실로 구획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반드시 3개 공간(상담,치유,회복)으로 구획해야 하나요? 15㎡를 3개 공간으로 나누면 각 공간이 무척 협소해 집니다. [2] 2.3.5 기타조건(지침서 P.33) "나. 대기실 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내로 열리게 설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에 적용한다면, 대기실 문을 실외(출동방향)로 열리게 해도 되는지? [3] 3.2 나.설계설명서(지침서 P.9) "7)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 ― 위에서 말하는 "도면"은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의미하는지? ― 예를 들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3컷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 a,b,c 중 어느 것이 맞는지? a. 투시도 당 한 페이지 사용 : 설계설명서 세 페이지 사용 b. 한 페이지에 모든 투시도 삽입 :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사용 c. 메인 투시도는 한 페이지 전면 사용, 나머지 두 컷을 한 페이지에 삽입 : 설계설명서 두 페이지 사용
답변
1. 심신안정실 면적 고려 별도의 개별 실 구획은 불필요. 내부 별도 실 구획하여 설계한다면, 상담을 위한 공간만 구획하길 바람. 2. 안전사고 예방책 강구한다면 상관없으나, 가급적 실내 방향으로 계획하시기 바람 3. 질의자의 예시에서는 a가 맞음. 해당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7)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각각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1. 조감도 또는 (실내)투시도 5컷 이내 : diagram을 위한 Isometric 포함인지 2. 정확한 분필 되는 경계선을 CAD로 요청 3. 계획시 '부지 외 공간' 정비 가능 구간 CAD로 표기 요청 4. 2 차 Zoom 발표시, 장소 여부
답변
1. 다이어그램 및 아이소메트릭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설계지침서 9페이지 ※렌더링 제한기준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람. 2. 분필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시·구청과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현재 정확한 경계는 없음. 분필 후 실사용부지 면적에 대한 변화는 없음. 3. 추가로 제공해드림. 4. 2차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음.
1. 수정119안전센터의 긴급차량이 아닌 부설주차장이용 차량은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을 통해 진입해도 되는지? 2.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은 최소필요대수가 있는지? 3. 현재바닥레벨에서 주각별로 고가하부까지의 높이를 알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수 있는지? 제공된 자료에서 지면높이 확인불가 4. 24p. '가. 소방차량의 진출입은 고가도로 밑(유효높이 4.7m)을 통과하여 계획대상지 남동쪽으로 접한 도로'라고 되어있는바 비상차량진출입이 26p 예시에서 제시된것처럼 북측교각 사이로만 가능한지 혹은 남측교각하부로도 가능한지? 5. 대상지와 주변도로의 레벨이 표시된 도면이 제공될 수 있는지? 별첨6-1로는 레벨확인이 불명확 6. 31p. 2)팀원대기실에서 대기인원수 및 남녀인원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예) 총원9인 남6인 여3인 7. 32p. 3)구급대원실은 사용인원이 3인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인실로 2개소가 필요한지? 혹은 3인실 1개소로 계획해도 되는지? 8. 32p. 3)구급대원실이 2인실 2개소로 구분되어야 한다면 남여실로 계획하는 것인지? 9. 민원인 대응을 고려해야하는지? 10. 출동후 복귀차량이 전면도로(중앙대로)에서 전진으로만 진입해야 하는지, 혹은 후진 진입이 가능한지?
답변
1. 공영주차장 쪽은 향후 동선이 분리될 예정으로 차량의 진입은 안될 것으로 예상됨. 2. 주차장법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용 가능하도록 계획. 노외주차장 구획은 향후 당선작을 바탕으로 시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임. 3. 해당 자료는 현재 없으며, 제공이 불가함. 4. 남측교각 하부 높이는 북측교각 높이보다 낮아 펌프차, 탱크차 전고, 회전반경 고려 남측교각 진입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됨. 구급차의 경우, 전고(2,400mm), 회전반경(5,600mm) 고려 남측교각 이용 진출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5. 추가 제공해드리는 자료에 레벨을 표기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람. 6. 일반적으로 팀원 구성은 팀당 총원 10명 중 여 1~2인. 대기실의 남녀 구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여직원의 증원 등을 고려하여 센터 내에서 유동적인 대기실 운용을 위함. 설계지침서 상 샤워실 및 세탁실의 남녀를 구분토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대기실 설계 시 여직원 대기실을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 없음 7. 2인실로 2개소 필요. 8. 남녀 구분 불필요함. 9. 119안전센터는 현장출동을 위한 출동대기 및 훈련, 준비ㆍ정비 공간으로 민원인 응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고려 10. 출동 후 복귀 차량은 중앙대로에서 전진방향으로 진입하여 차고 앞에서 회차 후 후면주차로 복귀하는게 원칙이며, 추가제공되는 정비가능범위 내에서 회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획하시기 바람.
질의회신-1 8페이지 / 3.2작성요령 / 나.설계설명서 / 2) 표지목차에는 무늬나 로고, 이미지, 머리말 등 어떠한 기타표현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중략-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질문) 이 말은 조감도 나 이런 배경을 하지 못하고 오직 Text만 작성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의회신-2 8페이지 / 3.2작성요령 / 나.설계설명서 / 3)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실내)투시도 5컷 이내, 배치도(건축면적 산정 근거 포함) -중략-각종 인증 취득 계획 등 질문) 배치도(건축면적 산정 근거 포함) 이라고 하면 배치도에 건축면적 산정선을 표현 하라는 것인지? 아님 별도의 건축면적 구적도를 작성하는 것인지? 질의회신-3 20페이지 / 1.사업개요 / 1.1사업시설걔요 / 나.사업규모 / 3)총공사비 총공사비 4,9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부지 외 정비계획 250백만원 질문) 개략공사비 산정 시 총공사비 4,960백만원 안에 부지 외 정비계획 공사비가 포함되어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부지 외 정비계획 공사비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원가인지?원가계산 후 금액인지? 아니면 총공사비에서 부지외 공사비를 제외한 4710백만원에 대한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고 부지외 정비계획 공사비는 원가계산 외 별도 공사처럼 하는 것인지? 제공된 서식대로 한다면 오해가 발생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
1. 네 2. 기술검토 시 건축면적의 산정 내용(제외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든 무관함. 3. 총공사비 4,960백만원(부가세포함) 안에 부지외 정비 계획 공사비 250백만원(부가세포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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