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36-1

참가등록 87건 | 참가승인 82건 | 작품제출 21

개요

Summary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
- 영도구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사업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136-1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재정비촉진지구기타,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건축물 용도

노유자시설

층수

5개 층 이하

대지면적

912㎡

연면적

2,600㎡ (±5% 범위 내 조정 가능)

총 예정사업비

12,067백만원

예정 공사비

9,899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비

434백만원 (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설계공모 목적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화하기 위함

운영위원

차윤석(동아대학교), 윤선경(채움 건축사사무소), 최미예(건축사사무소 소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총괄건축과)

일정

Schedule
시행공고 2022-11-28 00:00 ~ 2022-11-28 00:00
참가등록 2022-12-05 09:00 ~ 2022-12-06 17:00
· 등록방법: 홈페이지 등록
현장설명회 2022-12-06 00:00 ~ 2022-12-06 00:00
· 질의내용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개최(개최 시 별도 통지)
질의접수 2022-12-12 09:00 ~ 2022-12-13 17:00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질의응답 2022-12-13 17:00 ~ 2022-12-20 18:00
· 회신방법: 홈페이지 게재
접수 2023-01-30 09:00 ~ 2023-01-31 17:00
· 제출방법: 홈페이지 제출
1차심사 2023-02-09 14:00 ~ 2023-02-09 23:59
·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설계설명서 심사(공개로 진행)
· 6작품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유선 통지
2차심사 2023-02-10 14:00 ~ 2023-02-10 23:59
·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당선작발표 2023-02-15 00:00 ~ 2023-02-15 00:00
·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보상비

Reward
시상구분 작품수 시상내용 비고
당선작 1작품
  • 설계권 부여
  • 조정훈(건축사사무소 아익)
기타 입상작(최우수) 1작품
  • 17,360,000원
  • 남정민(고려대학교), 조정하(오에이랩건축사사무소(주))
기타 입상작(우수) 1작품
  • 13,020,000원
  • 이상기(금상건축사사무소)
기타 입상작(장려) 1작품
  • 8,680,000원
  • 성창욱((주)어디건축사사무소)
기타 입상작(가작) 1작품
  • 4,340,000원
  • 정재화(건축사사무소 언커버스)
※ 상기는 입상자가 5인인 경우이며, 입상자의 수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므로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Jury
  • 오철호(위원장)

    ㈜상지이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견진현(심사위원)

    동서대학교

    주요경력

    
    											
  • 박창배(심사위원)

    부산대학교

    주요경력

    【 학력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Pratt Institute 건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 자격사항 】
    2000. 01. 건축사(미국 뉴욕주)
    
    【 경력 】
    2008-현재  부산대학교
    2000-2008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1998-2000 Perkins Eastman Architect P.C.
    1996-1998 Stephen B. Jacobs Group P.C.
    1994-1996 Jene Kim Architect P.C.
    
    【 활동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부산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위원
    해운대구 반여 2.3동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
  • 조윤경(심사위원)

    짓다 건축사사무소

    주요경력

    
    											
  • 신주영(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 엠오씨

    주요경력

    (학력)
    국립부경대학교 건축학부 학사 및 석사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사무소효자동에서 실무
    
    (경력)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활동, 국립부경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오은주(예비위원)

    건축사사무소 지안

    주요경력

    
    											

질의응답

Q & A

1. 101-10번지, 137-2번지에서 점용하고 있는 184-2번지 도로는 막다른 규정에 의한 도로 공제(3M도로확보)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남측 부분의 약 1M내외의 현황 통로는 통로로 존치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3. 규모가 5개층 이하인데 지하층 포함하여 5개층 이하인지, 아니면 지상층만 5개층 이하인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2층, 지상3층 또는 지하1층, 지상4층 으로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4. 동측 부분 석축, 남측 부분 현황 통로 부분의 측량성과도 제공 여부?

답변

1. 신선동2가 184-2번지(지목: 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선 공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할 부분 없음).

2. 사업부지 남측(신선동2가 137-2, 137-1 등) 및 동측(신선동2가 139-8, 139-4 139-7 등)의 기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기존 통행로 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 층’은 지상, 지하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입니다.

4.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추가로 제공하며(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참조),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 이외의 측량성과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1. (지침서 20p) 가. 시설별 면적표의 ‘주차장’ 면적 700㎡가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 법정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바, 이 경우 다른 시설 면적으로 전용 가능한지 또는 법정 면적에서 제외되더라도 시설면적에는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639㎡인지 여부

2. (지침서 20p) 나. 공간 및 세부시설별 면적표의 ‘전기실’은 고압 전기 수전 방식+변압기 설치 공간을 말하는지?

3. (지침서 21p) 2. 기본설계지침 가. 배치 및 동선계획에 5) 전면도로와의 레벨차를 활용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전면(서측) 기존 도로와 도로 확장 예정 부분의 부지가 평지가 아닌 높이차 있는 경사지인바, 도로 확장 시 도로의 계획고(사업 부지와 면하는 부분의 도로 계획고)를 현재 도로와 같다고 해석하면 되는지?

4. 대지 및 인접도로의 레벨(측량)자료 요청

답변

1. 시설면적에 포함함

2. 수전설비 방식은 고정하지 않되, 설계에 맞는 설비의 공간 확보와 유동성도 고려하여 계획

3. 사업부지 서측 계획도로 확장은 장기 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는 도로의 계획고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도로의 레벨로 설계하시기 바람

4.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https://www.vworld.kr)(서비스 바로가기→3D데스크톱) 참조]

- 재정비지구 도시 관리 계획에 따른 계획 대지 전면 "대로 3류(폭 25m~30m)"의 계획 지형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현황상 현도로 전면 부지(도로 확장 부분)의 후면이 도로에 비해 3~4m 이상 높은 곳이 다수 확인되어 도로 확장 후 도로와 인접 부지의 접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 확장 후의 계획 지형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사업부지 서측 계획도로 확장은 장기 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는 도로의 계획고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도로의 레벨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에 대한 자료 제공바랍니다. 

답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이용 시간이 상이하여, 향후 운영규정 등 수립 시(24년 상반기) 확정되며, 현재 계획으로는 가족센터 월~금 09:00~18:00, 작은도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화~토 09:00~18:00로 운영계획이나, 상위기관 지침 및 내부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실을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으로 사용주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특별히 다른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며, 배치분리를 의도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p.22 작은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층 등 저층부 배치하도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면 다른 층에 배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p.22 공동육아나눔터는 비상제해대비 시설 설치하도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구성을 의도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석축라인이 대지 안쪽에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확한 석축라인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지?
5. 도로쪽 전면대지는 철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시점 및 철거 후 도로확장 시점이 잡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철거 후 계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방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6. 정확한 지적선 및 주변 현황 레벨 요청 

답변

1. 각 시설들의 운영주체가 상이하고 관련 법령 및 중앙부처도 다르며, 시설별 독립운영이 원칙이나,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유사한 기능의 시설은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되 공간의 가변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시기 바라며, 가족센터는 부부, 부모와 자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가족층이 주로 이용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사, 영유아를 양육 중인 부모와 자녀들이 이용합니다(첨부파일 참조).

2. 공공건축 사전검토 시 검토의견으로, 주 이용층이 영유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작은도서관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등 안전을 고려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이용자의 동선을 감안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2022년 가족사업 안내Ⅰ(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그 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실정에 맞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4. 석축 및 주변 대지와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추가로 제공합니다(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참조).

5. 도로쪽 전면대지는 현재 매입 완료하여, 2023년 4월 이후 철거 예정으로 시설이 준공된 이후 해당 부지는 계획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주차장, 공원, 진입로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확한 지적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기 바라며, 주변 현황 레벨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https://www.vworld.kr)(서비스 바로가기→3D데스크톱) 참조]

사업대상지와 만나는 도로레벨 및 사업대상지의 레벨값 요청

답변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https://www.vworld.kr)(서비스 바로가기→3D데스크톱) 참조]

1. 대지와 도시계획도로가 접하는 부분의 정확한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2. 도시계획도로에 따라 사업대상지 서쪽 도로를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항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설계지침 중 사업규모에 5개층 이하라는 부분의 해석이 지하층 제외한 지상 5개 층 이하 규모로 가능한 것인지?

4. 현재 사업대상지 남측에 1~1.5m의 샛길을 설계계획에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1.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https://www.vworld.kr)(서비스 바로가기→3D데스크톱) 참조]

2.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개 층’은 지상, 지하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임

4. 사업부지 남측(신선동2가 137-2, 137-1 등) 및 동측(신선동2가 139-8, 139-4 139-7 등)의 기존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기존 통행로 등 활용)하시기 바람

1. 대지경계선과 주변이 나와 있는 cad도면 제공 요청(레벨포함)

2. 서측 기존도로(하나길)는 대로3류(25~30M)도로로 확폭이 된다고 가정하고, 주출입구를 계획 해야 하나요?

3. 도로확폭 시 서측 석축은 변경 가능한가요?

4. 재정비촉진지구기타(영도제1존치관리 14구역)관련 자료 요청

답변

1. 해당 CAD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레벨 확인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및 공간정보오픈플랫폼(https://www.vworld.kr)(서비스 바로가기→3D데스크톱) 참조]

2. 본 사업과 별개의 장기 계획이므로 추후 도로 확폭 공사를 감안하여 출입구 위치 등을 설계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도로확폭은 본 사업과 별개로 추후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사업이므로 본 사업이 먼저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로확폭 예정구간의 석축 변경은 가능하나, 추후 별도의 도로확폭 공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확폭 예정구간내 지장물 설치·변경은 최소화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석축과 주택간의 기존 기능(출입로, 담장 등)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의 유지 또는 대체 방안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4.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3-469호(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3-729호(영도제2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해제 공고)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홈페이지 내 본 공모 다운로드 탭 참조)

1. 연속지적도 제공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확한 지적선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Location

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