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09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지방산업단지, 녹지구역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이하(1개동)
2,000㎡
1,287㎡(± 3% 범위내 조정 가능)
8,390,000천원
6,497,000천원
309,212천원
과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 도모를 통해 노후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청년복합문화 및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센터의 조성으로 청년 고용인원 증대, 고급 인력 유입, 산업 성장 등의 청년친화도시건축을 목적으로 함
운영위원장 임진호, 운영위원 하대인, 운영위원 정동식, 운영위원 박길용
발주기관
| 시행공고 | 2026-02-19 16:00 ~ 2026-04-09 23:59 | |
|---|---|---|
| 참가등록 | 2026-02-26 09:00 ~ 2026-02-27 17:00 |
등록방법 : 홈페이지 등록 |
| 질의접수 | 2026-03-05 09:00 ~ 2026-03-06 17:00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 질의응답 | 2026-03-13 09:00 ~ 2026-03-13 17:00 |
답변방법 : 홈페이지 게재 |
| 접수 | 2026-04-08 09:00 ~ 2026-04-09 17:00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제출 |
| 1차심사 | 2026-04-20 15:00 ~ 2026-04-20 18: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공모안 심사(공개진행)
6개 작품 이상 접수시 심사위원에서 2차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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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심사 | 2026-04-21 14:00 ~ 2026-04-21 18: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공모안 심사(공개진행)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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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작발표 | 2026-04-28 09:00 ~ 2026-04-28 18:00 |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 시상구분 | 작품수 | 시상내용 | 비고 |
|---|---|---|---|
| 당선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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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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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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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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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작 | 1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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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임(심사위원)
동명대학교주요경력
김동준(예비위원)
건축사사무소 이도주요경력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광안3동복합동사 설계공모 당선 등
유창욱(심사위원)
캘리토닉주요경력
성균관대학교 건축계획학 박사학위 취득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캘리토닉 건축사사무소 대표 2023년 부산건축가회 '완공건축물 베스트어워드' 수상 2016년 부산건축가협회가 선정한 부산건축상 ‘신인건축가’ 부문을 수상 2015년 부산다운 건축상 '은상' 수상
강혜진(심사위원)
우다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ys민주역사기념관 당선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당선 안성맞춤공감센터 우수상 수상 등
구희태(심사위원)
라희 건축사사무소주요경력
김지인(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 이안주요경력
1. 제출도서 중 구적도는 참여자가 만들어 제출 하는 것인지? 제공자료의 대지 경계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각기 제출 하는 것인지?
2. 지형고시도면의 용적률(20%)과 건폐율(80%)는 오기 인지? 지침상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판단됨.
3. 실내체육시설(122.4m2)은 별도로 관리되는 헬스장을 뜻하는 것인지? 50인이 한번에 이용하는 면적으로는 부족해보임
다목적문화강당(실내체육관)의 부속시설로 샤워장, 사무실등 을 설치하라는 의도인지?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별도의 헬스장으로 계획하라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 시설 개요 및 면적 배분에서 각 용도에 부속되는 테라스 등의 면적은 추가 서비스 면적으로 자유롭게 계획해도 되는지?
현행법 상 상층부 돌출 매스 등으로 생기는 테라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본 참가자는 용적률에 합산되는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세부시설공간의 부속용도로 테라스등을 적극적으로 계획할 예정임.
답변
1. 계획대지는 제공자료(수치지형도)의 대지경계를 사용하고 대지구적도는 제출대상이 아니며, 제출도서중 구적도는 공모 참가작품 각각의 계획안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산출 구적도를 제출하는 것임 2.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상 건폐율(20%), 용적률(80%) 적용 3.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을 권장하며, 샤워장, 사무실은 실내체육관을 포함하는 시설의 부속시설이며, 다목적문화강당(실내체육관)과는 별도의 공간 시설임. 4. 테라스설치 등은 설계자의 제안사항이며, 면적산정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산정하고 설계지침서 공모개요에 제시된 연면적 범위내 자유롭게 조정 가능
1. 지하주차장외에 지하층 계획이 가능한가요? ( ex. 지하1층, 지상 4층 )
2. 산업단지계획 고시문 중 지원시설 C4부지에 건축선부분에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을 공원경계선에도 적용하여 3m 이격하는건가요?
답변
1. 지하주차장 용도외의 지하층 계획은 가능하며, 지하주차장(주차장 및 지하코어관련시설)이외의 추가 지하층 시설은 제시된 규모(연)면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제시된 총예정공사비내에서 계획 되어야 함. 2. 첨부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문(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8호)의 건축선(건축한계선)은 이면도로1m로 적용하고, 공원부지 접한면은 별도 건축한계선 지정 없음.
1. 이 시설의 운영시간은? (주중 및 주말 운영시간 확인) 2. 기획설계 자료 요청 3. p2, p19 건폐율, 용적률 재확인 및 건폐율 20%의 적용면적 기준은? (29,597.6㎡(전체면적 기준) or 2,000㎡(계획면적 기준)) 3. p21 열린도서관 계획 도서 수량은? 4. p21 무인민원센터의 최소확보 면적은? (무인민원기 등의 설치여부 확인) 5. p21 근린생활시설은 1개소로 임대예정인지? (분할 가능 여부 확인) 6. p21 업무시설(사무실)은 청년문화센터에서 예약제로 운영하는지? 임대의 기능이 있는지? 7. p21 업무시설(사무실)은 2개소로 계획해야하는지? 1~2인 독립형으로 공간을 제안해야하는지 개방형도 가능한지? 1~2인, 다인용으로 면적 내에서 공간 구획을 다양하게 조정가능한지? 8. p20 근로자 설문조사 자료 요청 9. p23 실내체육시설(실내운동시설) 주 기능은 헬스장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10. p23 다목적문화강당(실내체육관)의 운영주체는 청년문화센터에서 총괄 관리하는지? 11. 기존 소나무 등의 존치가 필요한 수목 등이 있는지?
답변
1. 기능별 운영시간은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경우 주간시간 외 야간 10:00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업무시설은 평일 8시간 기준의 전일근무시간을 적용. (주말에는 현재 운영계획이 없음) 2. 기획설계자료는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한 내부검토 자료이므로 일반인에게는 비공개 대상임. 3. 대지면적 2,000㎡에 대한 건폐율(20%)과 용적률(80%)을 적용 4.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는 다목적 문화라운지 내 다기능 용도로 별도 계획도서수량 제한없음. 5. 무인민원기는 설치예정임(최소확보면적은 제한 없음) 6.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과 음식점 2개소로 각각 임대 계획 7. 임대의 계획은 없으며 정관청년문화센터(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예약제 등으로 운영할 계획임. 8. 1~2인용, 다인용 공간 등 가변적 구조로 구성하며, 면적 내에서 공간 구획을 다양하게 조정 가능함. 9. 근로자 설문자료는 별도의 설문자료 제출함. 10. 실내운동시설의 주기능은 헬스장을 권장함. 11. 다목적문화강당(실내체육관)의 운영주체는 정관청년문화센터(부산경제진흥원 등) 위탁·운영 관리함. 12. 별도의 존치 또는 보호수목은 없음.
1. 공모지침서 (20P) : 공모대상지 현황사진 우측 하단에 대지와 건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건물은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물을 후면 배치하라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2. 공모지침서 (23P) - 주안점에서 "대공간의 주차장시설로 조망권을 확보하고....." 문구의 대공간의 주차장시설은 현재 계획부지내 전면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별첨1] 설계설명서 서식자료내 1.건축개요 ~ 5.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는 서식자료대로 각각 A3 반페이지씩 (A4크기)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별첨1] 설계설명서 서식자료내 1.건축개요 ~ 5.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는 서식자료를 유지하되, 각각 표의 크기를 축소하여 다른 이미지 및 삽도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5. 실내투시도는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6.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중,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는 각 1장씩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7.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또는 불가구간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8. 계획 건축물 후면에서 공원부지로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계획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없으며, 건물 배치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음. 2. 계획 부지 내 주차장 설치위치를 전면 주차장으로 한정하는 의미는 아님. 3. 제공한 서식자료대로 작성 하시기 바람 4. 제공한 서식자료를 유지하고 표의 크기 및 다른 이미지 추가 등의 표현가능하나 서식규격 등은 변경 불가 5. 투시도 5컷이내(실내 투시도 포함)의 의미가 실내 투시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6.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추후 입상시 주관부서와 협의 7. 차량진출입 권장구간 또는 불가구간은 없음 8. 공원부지로의 접근 및 이용 가능하나, 현재 계획부지 외의 별도의 공원시설계획은 없음.
본 대지는 건폐율 20% 이하 계획하여야 하는 땅입니다. 달산리 1096번지는 29597m2 이지만 2000m2 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지면적도 2000 m2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건폐율 또한 대지면적 2000m2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대지면적 2,000㎡에 대한 건폐율(20%)과 용적률(80%)을 적용
1. 설계공모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 4가지 용도로 계획하면 되는지? (세부시설 고려사항 내용 중 체육시설에 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2. 대지는 지원시설용지 C4에 해당함[별첨4-1]. 건축선/건축한계선 이면도로 1m, 인접대지경계선 3m로 지정하면 되는지? 그리고 건축선의 기준은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를 따르면 되는지?
답변
1.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사무소, 체력단련장)의 용도로 계획 가능 2. 첨부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문(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28호)의 “정관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지형도면고시도[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변경)_도엽번호:8]에서 제시된 도로면 건축한계선 1m적용하고, 공원부지 접한면은 별도 건축한계선 지정 없음. 또한,「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명기된 규정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수직면에 대한 건축선의 기준사항임.
| 공고문 | |
|---|---|
| 지침서 | |
| 제공자료 |
정관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전 : 부산대학교 유재우
ㅇ 변경후 : 동명대학교 이길임
진행중인 공모전이 없습니다.